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 계산법
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해 알아보자
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때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중
취득세와 보유시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
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상 공장, 업무시설, 근리생활시설로 구성되는
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들 모두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된다.
비주거용 부동산의 취득세 기본세율은 4.6%이며 최근 취.등록세가
하나로 통합되어 취득세 2%, 등록세 2% 와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
모두 포함하여 4.6% 이다.
여기서 주의할점은 바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분이다.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때 5년미만
법인의 경우 등록세 3배 중과세 조항이 적용되어 총 납부하여야 할
취득세율이 기본세율 4.6% 중 등록세에 해당되는 2.4%의 3배를 적용하여
총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는 최대 9.4%가 된다.
현재 2016년말까지 지식산업센터 시행자업자로 부터 분양을 받아
자신의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50% 감면을 적용 받고
있어서 중과세 대상 법인의 경우 취득세는 9.4%의 절반
4.7%를 적용받게 된다.
그럼 지식산업센터 재산세율은 어떻게 될까?
재산세의 기본세율은 0.1 ~ 0.4%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
6천만원 이하 0.1% / 6천초과 1억5천이하 6만원 + 6천초과 *0.15%/
1억5천초과 3억이하 19만5천원+1억5천초과 0.25% /
3억초과시 57만원 + 3억 초과 0.4% 를 적용한다.
이때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*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며
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%를 적용한다.
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합산하여
총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산출한다.